
가정에 새로운 전자제품을 하나 마련할 때에도 각 제품의 스펙 정도는 파악해서 선택하기 마련이다. 그러니, 많은 비용을 필요로하는 '내 땅에 건축물 짓기'도 우선 내 땅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전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내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나 제한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인 토지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건축 진행을 결정한 이후에도 신속한 건축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땅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법률을 간단히 알아보자.

일반주거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과거에는 단순히 ‘일반주거지역’으로 불렸지만, 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었다. 이 구분은 해당 지역의 편리성과 건축 가능 범위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일반주거지역 1종·2종·3종 차이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이는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구분이다.
구분 | 건축 가능 층수 | 건폐율 | 용적률 | 주요 건축물 |
1종 일반주거지역 | 4층 이하 | 50% ~ 60% 이하 | 100~200% | 단독·공동주택,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
2종 일반주거지역 | 18층 이하 (서울: 단독주택 7층, 아파트 15층 이하) | 60% 이하 | 150~250% | 공동주택, 의료·종교시설, 일부 공장·발전소 등 |
3종 일반주거지역 | 제한 없음 | 50% 이하 | 200~300% | 고층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
<표: 일반주거지역 종별 건폐율 및 용적률,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위주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며,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 반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8층 이하의 중층 건물이 허용되며, 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하다.

준주거지역과의 차이점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준주거지역은 주거와 상업이 혼합된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00~50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거뿐만 아니라 업무 및 상업시설도 들어설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도시 개발을 위한 필수 구분
이처럼 일반주거지역은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 구분된 제도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졌으며, 준주거지역은 추가적인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앞으로 도시계획 정책 변화에 따라 이러한 구분이 더욱 정교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개발계획에따라 법률의 개정은 언제든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내 토지의 가치도 변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대대손손 물려받은 토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개발하고자하는 경우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이러한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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